강원특별자치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15원…2.5% 인상

이상학 2023. 9. 17.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1만1천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천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도는 지역 경제 여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적용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1만1천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다.

강원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천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793명)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5천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지역 경제 여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