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15원…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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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1만1천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천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도는 지역 경제 여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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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1만1천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천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793명)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5천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지역 경제 여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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