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 공고 · 건설 현장 채용 강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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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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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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