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참을 수 없다”...‘똥 싸대기’ 맞은 교사 측 국회 청원, 5만명 동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달라”
17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올린 청원글이 4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A씨는 지난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막장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면서 “(어린이집 교사인)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힌 사진을 봤다”고 적었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면서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저는 제 와이프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며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 사항 외에 미비한 사항이 추가로 나올까봐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 교권 관련 청원들도 있다. 경남 거제에서 근무 중인 21년차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김지성씨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2건의 청원글을 올려 각각 5만명 이상 동의를 끌어냈다.
가장 최근에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건은 교원지위법 개정 청원이다. 김씨는 교사가 수업 활동 외의 업무시간이나 퇴근 이후 개별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과도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전에는 교육기본법에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마찬가지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씨는 “교육당국은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수업권·평가권·생활지도권·교육과정 편성권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 달라”며 “국회는 학교에서 그 누구에게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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