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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진료받고 향정의약품 매수…40대 항소심도 실형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9-17 12:0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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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챙기고, 약국에서도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등 다량의 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8일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모 병원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2021년 11월 19일쯤까지 총 444회에 걸쳐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464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범행기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트정 등 총 220회에 걸쳐 4552정의 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1년 9월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다른 사람인 척 하는 등 지난해 9월쯤까지 83회에 걸쳐 100만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이 범행 기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의약품 87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으며,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84회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5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뒤 반환 등을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도 있고, 그해 7월과 9월 원주의 한 약국에서 영양제를 훔친 혐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등 사회적 폐해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히며 여러 양형조건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약물 중독을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원심이 내린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된 자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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