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4000곳 도입했는데… 韓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계류에 존폐 위기

최유빈 기자 2023. 9.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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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 수익모델로 떠오른 영농형 태양광이 관련 법안 부재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가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익성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관련 법안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성에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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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최유빈 기자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로 떠오른 영농형 태양광이 관련 법안 부재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개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전년 1296만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비료 가격과 유류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가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발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0평의 농지에 벼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면 기존 수익인 160만원보다 6배 많은 986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농지를 임대해 운영할 경우 총 수익은 2.5배 오른 395만원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활발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 에너지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약 4000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면적을 4만3500헥타르로 확대하고 2050년엔 21만750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칠레,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고 있다.

수익성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관련 법안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최대 8년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최근 농림부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허가된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미비한 제도로 한국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은 누적 기준으로도 77곳에 불과하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성에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0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김승남 더민주 의원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21년엔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현행 국내 농지법은 태양광 발전소 운영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해외처럼 농업과 재생에너지 공존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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