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재정비…"상호 운용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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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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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 용어 중심의 고시를 산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은 77개 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각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를 별도로 지정했다.
이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특히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표준도 함께 정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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