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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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17일 세종시는 지난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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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17일 세종시는 지난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돼 왔으며,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은 차단된다.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따라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의무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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