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이슬기 2023. 9.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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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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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뽁뽁이라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카페 창문에 단열 에어캡(뽁뽁이)가 붙어 있다. 2023.1.29 [THE MOMENT OF YONHAPNEWS]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된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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