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맹탕"...'함량 미달' 이 비타민제 먹지 마세요

유엄식 기자 2023. 9.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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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함유량을 허위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2공장에서 생산한 '토라토라액' 2개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은 비타민D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100ug/일)의 3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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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엔에스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네추럴웨이 '토라토라액' 2종 회수 명령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비타민 함유량을 허위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2공장에서 생산한 '토라토라액' 2개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은 비타민D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100ug/일)의 37%에 불과했다.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80% 수준인데 실제 함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팔레오(paleo)'로 판매 중인 이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소비기한이 별도 표기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토라토라액.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토라토라액은 제품 패키지에 비타민C가 1포당 100mg 함유됐다고 표기됐으나, 실제 함유량은 69.5에 그쳐 기준 규격(80~150)을 밑돌았다. 포장 단위는 150g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1일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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