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제조업 취업지원 확대… 2700개사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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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조업체 수가 앞으로 2700곳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실시기관 대상 중 제조업체의 상시 고용인 기준을 현행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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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고용인 '200명 이상→100명 이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조업체 수가 앞으로 2700곳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실시기관 대상 중 제조업체의 상시 고용인 기준을 현행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재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상시 고용인 100~199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그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아 완료될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약 2700개사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의무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법정 '취업지원 실시기관'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외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와 일상적으로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이 있다.
보훈부는 "고용시장 및 사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해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를 확대해 유공자·유가족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현재 기준은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적용기관의 상시 고용인 기준은 1961년 입법 당시 '20명 이상'이었다가 1994년 제조업체에 한해 '5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체 200명·비제조업체 20명으로 기준이 다시 조정된 뒤 현재까지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 신청자는 △2019년 8159명 △2020년 8200명 △2021년 8290명 △작년 8409명. 그리고 △올 7월 현재 8569명 등으로 매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지원 대상 기관 확대가 필요해졌단 게 보훈부의 판단이다.
현재 사기업체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평균 24.5%로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조업체 1800여개사는 평균 3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정부는 '취업지원 제조업체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기관 기준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점도 고려했다. 상이 보훈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을 늘리더라도 전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새로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 100~199명 규모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이 정한 업종별 의무고용 비율을 1% 추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며 "산업 환경 변화와 취업대기자 현황·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고 튼실한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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