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낸 가해 학생들, 법원서 줄줄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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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고등학생 A 군이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소변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방관한 것으로 지목돼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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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면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고등학생 A 군이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소변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방관한 것으로 지목돼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은 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 측은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B 군이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B 군은 지난해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 학생을 폭행했고 학폭위는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군 측은 "친구 사이에 체스를 두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고, 피해 학생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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