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동아일보 보도… 최민희 내정자 측, 언론중재위 제소
윤 대통령 5개월 넘게 임명안 재가 안 해... 법제처 "아직 검토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한 동아일보가 정정보도했다. 최 내정자가 동아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방통위가 요청한 최민희 내정자 결격 사유 여부 해석에 아직도 결론 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동아일보는 25면 <바로잡습니다>에서 “본보는 법제처가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화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민희 내정자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하루빨리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17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다. 어떤 경우에도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민주당이 국가 기구를 무력화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무력화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 추천 몫 2명으로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 정신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내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나를 임명해야 한다. 나머지 두 명도 임명해 다섯 명 체제에서 뭘 해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4일 동아일보는 6면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기사에서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

지난 3월30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4월13일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가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인지에 관해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물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