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하면 프리미엄 카시트 드려요"…알고보면 '불법'

한유주 기자 2023. 9.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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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용보다도 '사은품으로 유모차를 받았더라, 카시트를 받았더라'하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다.

당국과 업계의 개선노력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7월부터는 보험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원(또는 보험료의 10%)까지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포털사이트·SNS만 봐도 여전히 고가 사은품이나 보험표 페이백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하는 행태가 만연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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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사은품은 불법…사고 낮추는 물품 한해 20만원 한도
사은품 미끼 영업 여전히 만연…"불완전판매 가능성 커"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출산을 앞둔 30대 A씨는 태아보험 가입을 위해 인터넷 후기들을 둘러봤다. 상품 내용보다도 '사은품으로 유모차를 받았더라, 카시트를 받았더라'하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다. 30만원대 젖병소독기부터 60만원대 카시트까지,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특약을 늘릴수록 늘어나는 사은품이었다.

태아보험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고가의 사은품을 앞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 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가입 대가로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주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발각됐다.

보험업 법령에 따라 보험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물품을 제외하곤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를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국과 업계의 개선노력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7월부터는 보험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원(또는 보험료의 10%)까지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포털사이트·SNS만 봐도 여전히 고가 사은품이나 보험표 페이백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하는 행태가 만연해있다.

이 금액을 넘어선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설계사는 물론이고 보험가입자도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도 가입하고 사은품도 받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을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보험상품보다 사은품을 앞세워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대로 확인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보험상품판매에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사은품 가격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자기부담금에 더해 사은품 가격의 일부를 자기 수당에서 부담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은품 '출혈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설계사들은 소비자보다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가입을 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영업을 하던 설계사가 적발돼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고아 보험'이 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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