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거친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56명, 유관 기관 · 협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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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퇴직자의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는 60명입니다.
전체 재취업자의 93%에 해당하는 56명이 유관 기관 및 협회에 몸담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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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퇴직자의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는 60명입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살펴보면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 14명, 민간기업 4명, 기타 유관 기관 1명 순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자의 93%에 해당하는 56명이 유관 기관 및 협회에 몸담은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퇴직자는 많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퇴직자 97명 중 6명이 취업 제한, 7명이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 제한' 판단을 내립니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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