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난 4년간 9일에 하루꼴 태업…손해액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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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에 한 번꼴로 준법투쟁(태업)을 했으며, 이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평균 40여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철도노조는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 태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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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4년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에 한 번꼴로 준법투쟁(태업)을 했으며, 이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평균 40여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철도노조는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 태업을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5일(3회), 2020년 16일(1회), 2021년 72일(2회), 2022년 19일(3회), 2023년 8일(1회)이다. 4년(1천491일) 중 태업 일수가 170일이므로 8.7일에 한 번씩 태업을 한 셈이다.
지난 4년간 태업 때문에 도착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분 늦춰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도착 예상 시간보다 15분 59초를 초과할 경우로 도착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도별 태업으로 인한 평균 열차 지연 시간은 2019년 44분, 2020년 45분, 2021년 24분, 2022년 49분, 2023년 25분이다.
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4만5천597분(759.9시간)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지연된 열차(총 1천38대)는 1대당 43.9분가량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에 따른 손해액이 11억5천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태업 기간 환불은 380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코레일은 "태업 기간 승차권 반환사유(여행포기, 태업 등)를 별도 수집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명분과 목적성이 없는 철도노조의 태업, 정치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가 국민을 인질 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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