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업소 집결지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차질'

노승혁 2023. 9. 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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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위반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이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법원 결정을 뒤늦게 파악한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다음 달 12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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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이 가처분 신청…법원 "다음달 12일까지 집행 정지하라"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위반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이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조사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들이 반발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위반건축물자진시정명령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다음 달 12일까지 파주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 결정을 뒤늦게 파악한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다음 달 12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행정 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된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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