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21일 국회 통과 유력…후속 법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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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국회 처리에는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주요 교권 보호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교권 보호 입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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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작업도 속도 붙을 듯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이미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사위는 빠르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공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명시됐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국회 처리에는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주요 교권 보호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교권 보호 입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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