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바람 폈지"…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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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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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휘두르는 방법도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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