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 처벌불원서 써줬더니 출소 뒤 “죽여버린다”…다시 ‘실형’

강소영 2023. 9.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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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였던 남성이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다시 찾아갔다가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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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폭행 가해자였던 남성이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다시 찾아갔다가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해자들에 편지를 보내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부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써줬다.

그런데 A씨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다. A씨는 출소 후인 지난 6월 20일 다시 부부의 가게로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고 주인 부부를 위협했다. 또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된 A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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