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8일 '운명의 날'...'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대법 선고

홍민기 2023. 9.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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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 맞섰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2심 선고 직후)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하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 만큼, 이들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김 대법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 예정대로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원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원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의원직 상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유영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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