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 노키즈존 금지 조례 상정…결과 주목

강인희 2023. 9. 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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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동이 걸렸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재상정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운영을 인권차별로 보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찬반논쟁 등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가 보류됐고 이번엔 '금지' 대신 '방지'로 용어가 바뀌어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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