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소금 사진 올리고 "마약 팔아요"...돈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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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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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에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1분경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페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입니다', '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총 11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1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한 후 돈만 받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2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공범(징역 10개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각각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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