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전과 26범에 무기징역 선고
김옥천 2023. 9. 16. 21:48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6건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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