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만취 운전, 20대 검거…차에 치인 60대, 3일 만에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아닌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 바다 "'도박 파문' 슈에 쓴소리 후 멀어져…다시 돌아오길"
-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샷 올리며 “공산당도 아니고 참말로”
- 손흥민, 언더웨어만 입고 탄탄 몸매 과시…치명적 매력
- 가수 김정수 "위암 말기 투병, 위 80% 절제"
- “아이 셋이니 많이 달라”…초밥 1인분 주문하고 ‘별점 테러’
- BTS 정국 ‘세븐’, 英 싱글 차트 9주 연속 진입
- 임영웅, ‘미우새’ 스페셜 MC 출격…母벤져스 사로잡은 HERO
- 40년 넘게 다락방 방치된 ‘이 옷’ 뭐길래…15억원에 팔렸다
- 이장우-조혜원, 꿀 떨어지는 ‘김치찌개 먹방’
- 조인성 측 “박선영 아나운서와 결혼? 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