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대표가 성폭행"...CCTV에 딱 걸린 거짓말

김효진 2023. 9.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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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의 2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인)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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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성폭행 당한 정황 없어
해고에 불만 추정...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걸그룹 출신의 2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인)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여성 BJ로 활동하고 있는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이 기획사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온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모습도 담겼다.

앞서 기획사 대표는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고,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인 A씨가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해 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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