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곷면 앞바다서 길이 4m 밍크고래 혼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4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0.8해리) 지점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4.02m, 둘레는 1.76m로 측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4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0.8해리) 지점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20t급, 정치망)는 이날 오전 2시 30께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서 출항 후 해당 조업 해역에 도착, 조업 중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A호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4.02m, 둘레는 1.76m로 측정됐다.
경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이 사진을 보내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