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아내 고급빌라 신고 누락에 "선친 상속 재산…고의성 없어"

노선웅 기자 2023. 9.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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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배우자의 한남동 고급빌라 소유 지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배우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단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한 매체가 보도한 저의 2022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재산신고 누락 기사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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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장인어른 별세 후 배우자가 해당 빌라 지분 상속받아"
"2월 재산신고시 전산자료에 미반영돼…5월 누락사실 확인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배우자의 한남동 고급빌라 소유 지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배우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단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한 매체가 보도한 저의 2022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재산신고 누락 기사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올해 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부동산과 관련해선 배우자가 갖고 있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권만 신고돼 있을 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소유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2023년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 후보자는 배우자가 그 이전인 지난해 8월 취득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매년 2월 재산신고서 작성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보유 관련 전산정보에 근거해서 신고를 한다"며 "지난해 8월 장인어른 별세 후 제 배우자가 해당 빌라의 지분을 상속 받았으나, 금년 2월 재산신고시 국토교통부 제공의 같은 전산자료에는 미반영돼 해당 부동산 정보가 빠져 있었습니다.(국회 감사관실도 인정)"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감사관실이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할 시기인 올해 5월에는 동 정보가 반영돼 누락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19억3081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본인은 총 3억8347만원의 재산을 소유했다. 9662만원의 예금과 2억9314만원의 증권, 2023년식 GV70(배기량 2497cc) 지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62만원 등을 재산으로 보유했다. 여기에 자동차에 대한 리스(빌림) 금액 690만원을 채무로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부인은 8억5000만원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임차권, 1억7133만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아파트 지분, 4억4017만원의 예금, 5442만원의 증권, 신 의원과 공동 소유한 6138만원 상당 GV70 등 총 15억6731만원을 갖고 있다.

신 후보자 장녀의 재산은 출가 자녀로 등록이 제외됐으며, 차녀는 53만원의 예금과 2051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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