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물공장 용광로서 쇳물 폭발해 1명 숨져…중대재해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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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8시 44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차량 주물류 생산업체인 부산주공 2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용광로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혼자 쇳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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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6일 오전 8시 44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차량 주물류 생산업체인 부산주공 2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용광로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혼자 쇳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발로 주변에 쇳물이 튀었으나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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