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장 '흉기 난동' 50대女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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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국회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경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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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국회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경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팔, 눈두덩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 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국회 본관 내 당 대표실로 이동,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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