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최대 5만 원"‥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뉴스데스크]
◀ 앵커 ▶
음주 운전, 정말 뿌리 뽑기 힘듭니다.
제주에서는 그래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차량.
만취 운전자는 현장에서 5km를 도주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내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렌터카가 뒤집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천600여 건.
하루 평균 4.3건이 적발됐는데, 올 들어서는 4.8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카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낸 이유인데, 시민들은 대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소흔/제주시 노형동]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신고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도로 교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안전한 체제가 마련되는 게 아닐지…"
[서덕진/택시운전사] "대형사고도 일어나고 인사사고도 일어나고 포상제(를 시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포상제는 음주 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면허 취소 수치인 경우 5만 원, 정지 수치인 경우 3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11년 전인 2012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됐지만 하루 평균 11건으로 두 배 이상 적발되면서 예산이 바닥나고, 경찰력 쏠림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김병훈/제주경찰청 교통조사팀장] "자치경찰이 근무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국가경찰이 전담하게 돼서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우선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한 자료를 분석해 연중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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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승범(제주)
이따끔 기자(ouch@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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