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로 나온 교사들…“교권4법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김민혁 2023. 9.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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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교사들이 2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권 회복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현장 교사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교사들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인 겁니다.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교사들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교사들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열악한 교육 현장을 고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현행 법과 제도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회가 시간을 끌지 말고 교권 회복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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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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