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보고 결혼 파탄” 산부인과에 8600억 소송 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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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본 남편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얻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당시 분만 과정을 옆에서 모두 지켜봤다.
그는 "의사로부터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곁에 있기를 권장받았고 이를 지켜보는 사이 아내의 혈액 등을 봤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병원은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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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당시 분만 과정을 옆에서 모두 지켜봤다. 출산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직접 보고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로부터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곁에 있기를 권장받았고 이를 지켜보는 사이 아내의 혈액 등을 봤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병원은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코풀라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풀라의 소송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정신적 충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뇨, 배변 현상뿐 아니라 양수와 태반 등 분비물이 뒤섞인 모습 등을 본 남편들 중 충격을 받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외와 국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산 후 부부간 성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는 남편들이 많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아내의 역할이 배우자에서 엄마로 바뀌다 보니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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