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외제차 타는 70대 노부부 노렸다

김효진 2023. 9.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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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타는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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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징역 7년→항소심 징역 5년 6개월 감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외제차를 타는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홍천군에서 70대 B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에 침입, 흉기를 손에 든 채 "3천만 원을 달라"라고 위협했다. A씨는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 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고객인 B 씨의 집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을 미루어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 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 때문이라고 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숨길 방진복까지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었다"라고 형량을 5년 6개월로 낮췄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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