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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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50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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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50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 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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