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물공장서 '용광로 쇳물' 폭발…50대 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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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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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한 차량 주물류 생산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쇳물을 녹이는 설비인 주탕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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