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렸다가 별점 테러, 지인까지 몰려와”…자영업자의 하소연

장우진 2023. 9.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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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을 말렸다가 별점 테러를 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말렸다고 별점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구네 가게에 오토바이타고 온 연세많은 분이 오셨다"며 "술 드시고는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해서 친구가 달려 나가 음주운전하시면 안된다고 말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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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을 말렸다가 별점 테러를 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말렸다고 별점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구네 가게에 오토바이타고 온 연세많은 분이 오셨다"며 "술 드시고는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해서 친구가 달려 나가 음주운전하시면 안된다고 말렸다"고 말했다.

이어"니가 뭔데 말리냐 등등 험한 소리를 했다"며 "친구는 음주운전 하려는거 뻔히 알고도 냅두면 방조죄니깐 오토바이 가게앞에 두고 가시고 내일 찾으러 오시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전화하니 그제서야 오토바이 놓고 걸어가셨는데 그때 부터 별점테러를 당했다"며 "본인에 지인까지 몰려와서 별점 테러를 하는데 무섭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요즘 음주운전 사고 많은데 제발 술 드셨으면 대리 부르거나 택시타고 집에 가시라"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엔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강원 원주시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2)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전날엔 또 30대 남성이 인천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4일에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벤틀리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사고자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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