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전세버스 타고 수학여행" 국토부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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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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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국토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 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이달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들이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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