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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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아동학대법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 처리를 촉구하며 토요집회를 다시 열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과 국회 사이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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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아동학대법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 처리를 촉구하며 토요집회를 다시 열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과 국회 사이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이 든 손팻말에는 ‘9월 국회 1호 통과’, ‘정서 학대 교사적용배제’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외침에 힘을 실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하루 전인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권보호 4법’은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교권 회복 촉구 집회 현장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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