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회, 교권보호에 진심 맞나"…교사들 다시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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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발언에 나선 사회자는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 교원들이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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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서울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최근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추모 집회를 연 지 2주 만이다. 교사들은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을 살펴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9일 집회를 한 차례 쉬었다.
이날 집회 측 추산으로 교사와 시민 약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운집했다. 검은색 옷을 갖춰 입은 집회 참여자들은 '정서 학대 교사 적용 배제' '9월 국회 1호 통과'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사회자는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 교원들이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권보호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집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전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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