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코인사기로 형제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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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코인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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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코인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들 형제는 피카코인의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프로젝트와는 다른 코인 발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지만, 피카코인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는 등 사실상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한편, 이희진씨는 과거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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