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협, 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시위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은 국제 협약에 따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이사장 장기호)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정협은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 기독교단체 대표 협의체다.
한정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코로나 종식 후 북한이 국경개방을 발표하고 중국이 ‘9.23 아시안게임’ 개최 전후로 억류된 2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UNHCR을 비롯해 국내 외 인권단체들과 미 국무성·의회 등 국제사회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8월 말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100여명을 북송하는 버스가 단둥에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신의주로 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정협은 “중국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동시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당사국”이라며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정서, 국제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이 북송 될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조국반역죄’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당할 위협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박해와 학정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다”며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에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나라로 송환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호 이사장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국을 희망하면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측의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협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를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중(對中) 압박을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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