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사태로 청년 희망 빼앗아" 민주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삭감"

노선웅 기자 김경민 기자 2023. 9. 16.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16일 각각 논평을 통해 제4회 청년의 날을 축하하면서도 "조국 사태 등 청년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등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제4회 청년의 날"이라며 "'오늘 없는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응원과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4회 청년의날 맞아 여야 논평서 신경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경민 기자 = 여야는 16일 각각 논평을 통해 제4회 청년의 날을 축하하면서도 "조국 사태 등 청년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등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제4회 청년의 날"이라며 "'오늘 없는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응원과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배 부대변인은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들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을 것이며 천 원의 아침밥, 결혼 페널티 정상화와 같이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14일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청년을 바라보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과 정부 부처 인턴 확대 등에 대해 약속했다"며 "국민의힘 또한 청년의 곁에서 청년이 숨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지난 2020년 첫 기념을 시작한 청년의 날이 오늘로 4회째를 맞이했다. 청년의 날을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은 청년이 희망을 키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 관련 예산이 1조 5천억 원가량 삭감되었다고 한다. 퇴행이다"라며 "표가 필요할 때는 청년을 찾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 정치권에 뿌리내리고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정치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제4회 청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날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청년의 날 제정 근거가 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20년 2월 4일 제정됐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