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모습 본 뒤 트라우마…가정 파탄" 병원 상대 8570억원 소송

김학진 기자 2023. 9.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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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병원에서 아내의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가 그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남성 아닐 코풀라(Anil Koppula)는 아내의 제왕절개를 본 뒤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며 멜버른 왕랍여성병원이 10억 호주달러(약 8577억원)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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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 종종 거론
"아내 역할 배우자에서 엄마로 바뀌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남성이 병원에서 아내의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가 그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남성 아닐 코풀라(Anil Koppula)는 아내의 제왕절개를 본 뒤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며 멜버른 왕랍여성병원이 10억 호주달러(약 8577억원)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분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어진 재판에서 코풀라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다. 제임스 고튼(James Gorton)은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풀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산 후 부부간 성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는 남편들이 많다"고 밝히며 "아내의 역할이 배우자에서 엄마로 바뀌다 보니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한다. 이런 경우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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