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팍팍한 청년들의 삶…학자금 체납 10년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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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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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2018년 18만 4975명이었는데, 이보다 57.8% 증가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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