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엄마가 들어준 보험, 해지하고 싶어요

김희정 2023. 9. 16.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필요성을 느껴 전혀 모르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진 가족, 친척, 지인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보험료를 잘 내고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설계사가 관리하는 보험의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며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부분도 감안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하네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1~2년내 보험 깨지면 선지급 수수료 반납
불필요한 보험 든 가입자 금전 손해 더 커
/그래픽=비즈워치
#. 직장인 A씨는 그간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설계사에게 몇 달 전 들었던 암보험이 사실은 CI(치명적질병)보험이었던 것이다. 보험을 상담해 준 설계사는 CI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비싼데, 보장범위는 협소해 보험금 받기 까다로우니 해지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친밀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을 깨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그동안 낸 보험료도 아까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필요성을 느껴 전혀 모르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진 가족, 친척, 지인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내미는 보험가입 서류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말이에요. '설마 나쁜 보험에 가입시켰겠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안일한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가입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가 갈까 봐 보험을 못 깬다는 얘기가 왕왕 들립니다. 꼭 필요한 보장도 아니고 보험료도 비싸 유지가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보험사 콜센터에 보험 해지를 요청하니 설계사가 득달같이 전화해 서운하다고 하더라'하는 얘기도 들리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업계에 물어봤습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정말 클까요?

먼저 알아둬야 할 게 '보험유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보험료를 잘 내고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1~2년, 손해보험은 1년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해요. 이 기간 안에 보험이 해지되면 설계사는 선지급 받았던 수수료 및 성과 수수료를 보험사에 반납해야 하고요.

/그래픽=비즈워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설계사가 10만원의 보험료를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로 총 12만원을 준다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12개월간 1만원씩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는 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에 12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계약이 깨지게 되면 설계사는 9만원을 보험사에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환수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설계사가 관리하는 보험의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며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부분도 감안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하네요.

이번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짧은 기간 안에 필요없는 보험이 정리되면 좋겠죠. 그런데 가입한 지 이미 몇개월이 지났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0원에 가까운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물론이고,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대부분이 가입 뒤 1년 안에 해지를 하면 그간 낸 보험료의 10%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해지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사에 미움받는 고객이 되는 법(Feat. 해지환급금)(8월19일)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와 상품구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설계사는 미리 받은 수수료 이상의 돈을 뱉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는 보장 받지도 못한 보험의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입자가 입는 금전적 손해가 더 크다는 얘깁니다.

공백이 있어 보험보장 내용이 별로고, 내가 원하는 보험도 아니었는데 단순히 담당 설계사에게 미안해서, 피해가 갈까봐 해지를 못 한다는 건 결국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거죠.

보험소비자는 계속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되고, 설계사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칼에 자르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지만 보험의 주인공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잘못 든 보험이 병원비나 치료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