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등 이유

김동호 2023. 9.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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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쌍방울에 관한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사의 경영권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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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쌍방울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쌍방울에 관한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로 송환,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사의 경영권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이유로 쌍방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거래소 결정에 대해 쌍방울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쌍방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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