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바로병원만 ‘바로병원’ 상호 사용해야
‘바로병원’의 상호 사용를 두고 벌어진 국제바로병원과 바로병원의 법정 분쟁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3민사부(부장판사 견종철)는 바로병원 원장 A씨와 그의 모친 B씨가 국제바로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항소심에서 A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견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C씨와 사망한 D씨는 바로병원 2009년 동업계약 체결 당시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견 판사는 “D씨는 사망에 따라 C씨와의 조합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D씨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인 B씨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며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C씨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바로병원’을 함께 운영했으며, A씨와 B씨는 D씨의 아들과 아내다. 지난 2013년 D씨가 사망한 뒤 C씨가 바로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B씨가 2019년 ‘바로병원’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상호에 대한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C씨는 2020년 11월부터 ‘국제바로병원’으로, B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는 D씨 사망 이후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바로병원’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로 인해 ‘바로병원’ 상호는 인천에서 어느 정도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2013년 B씨 등과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병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양도양수 대상이 된다”며 “‘바로병원’ 상호도 병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중 하나로 양도양수 대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바로병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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