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이 낳아주세요”…아파트 특공에 최대 5억 저리대출까지 [부동산 이기자]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최근 발표 한눈에 보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달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대폭 바꾸고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턴 아이를 낳은 가구도 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혼인을 했던, 하지 않았던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가 2024년 3월 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라면 2022년 3월 이후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겠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벌거나 자산이 3억 79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650만원입니다. 여기에 150% 비율을 적용하면 약 975만원이 됩니다.
즉 3인 가구 월급을 다 합쳐서 975만원 이하일 때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욱 세부적인 조건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에 다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연 3만 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청약 추천 순위를 높이도록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소득이 약 104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회 초년생들은 디딤돌 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나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더라도 낮은 이자로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산 기준은 5억 600만원 이하입니다.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를 적용합니다.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합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특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년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는 겁니다.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특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내려줄 방침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두 명이 각각 청약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청약 신청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줄어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중복 당첨이 되면 먼저 신청된 걸 유효 처리해 부부가 둘 다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인 4년의 절반은 2년입니다. 2년이면 가점이 4점이지만 최대 3점까지만 가산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자기 점수 7점에 배우자 점수 3점을 더한 1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규칙을 이 같이 바꾸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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