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고 소변먹이고”…10대女 몹쓸짓 20대男, ‘집유’ 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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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소변을 먹게 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자도록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B양에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10회에 걸쳐 총 34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가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행히도 성착취물을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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