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7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 "네가 엄마 역할 해야"

김소연 기자 2023. 9.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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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출소하자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24) 씨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수성구 주거지에서 친부인 B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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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출소하자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24) 씨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수성구 주거지에서 친부인 B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B 씨는 친딸에게 "같이 목욕하자"며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오게 한 뒤 A 씨를 무릎 위에 앉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2013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면 짜증을 내거나 A 씨나 그의 오빠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 씨는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A 씨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친부의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날에는 눈치 보라는 식으로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렸다"며 "때릴 때는 사정 없이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때렸다. 맞고 나면 무조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앞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는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졌고, 오빠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성추행을 거의 매일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며 "딸이 받을 충격에 대해선 생각 안 해봤다.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드냐'는 질문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B 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B 씨에게 징역 9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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